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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재료비 300원짜리가 40만원 ‘엉터리 건강식품’
작성자 푸드사랑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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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1-01-08 13: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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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93
[한약재를 혼합했고, 포장재가 최고급이고, 방문판매를 통해 주로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한번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특법사별경찰(특사경)은 원가 300~1300원짜리 가짜 식품을 수십만원대 고급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장모(42)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가짜 건강
식품을 판매한 김모(54)씨 등 유통업자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성분과 함량을 터무니없이 속인 제품은 흑마늘 농축진액, 홍삼농축액, 장어액, 석류액 등 9가지 모두  19만 박스로 소비자가 기준 310억원어치다.

조사 결과 제조책인 장씨와 손모(37)씨는 2009년 8월과 지난해 9월 각각 경기도 포천시
와 강원도 화천군에 공장을 차리고 유명 마늘산지 명칭을 도용해 ○○흑마늘 농축진액 12만 박스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마늘성분 1%에 캐러멜 색소를 넣어 6만5000여 박스를 생산했다. 나중에는 단가를 낮추기위해 아예 마늘을 넣지 않고 캐러멜색소만으로 3만5000여 박스를 제조했다.

국내산 홍삼농축액 고형분 60%이상이라고 표시된 홍삼농축액에는 홍삼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향만 사용했다. 석류액과 산수유액도 원재료를 전혀 섞지 않고 향을 첨가해 제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제품에 임의로 유기농산물
인증마크나 특허번호를 표시하고, 유명 교수의    가짜 추천서를 내세우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았다.

반모(53)씨는 서울 용두동 등에 위장업체를 차리고 장씨와 손씨로부터 넘겨받는 가짜 식품을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유명제약회사인 S주식회사와 ○○영농법인 이름을 도용한 반씨는 류모(54)씨 등 3명의 판매책에게 가짜 건강식품을 대량으로 넘겼다.    
판매책들은 인터넷쇼핑 사이트와 전국 도매상, 방문판매원 등을 통해 제품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원가 800원짜리 흑마늘진액
은 13만8000원, 600원짜리 석류액은 39만6000원, 300원짜리 장어액은 19만8000원짜리 등으로 둔갑돼 소비자들에게 넘겨졌다.

권해윤 특사경 과장은 “장씨 등은 식품첨가물
규격기준에 원재료 검사항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저가·저질의 원재료를 사용해 가짜 건강식품을 대량으로 제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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