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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망법]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안내
작성자 푸드사랑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02-08 23: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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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892

안녕하세요, 강원도특산물판매 입니다.

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2011년 2월 17일)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2월 18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강원특산물판매 쇼핑몰에서는 지난 2012년 8월이래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 수집된 경우는 이를 파기하였거나 2014년 8월 17일까지 모두 파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76조 과태료)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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