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인터넷쇼핑몰에서 10만원 이상 구매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고객님의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전자서명으로 활용됩니다.
공인 인증서 이미 있는 고객님기존 인터넷 뱅킹 혹은 증권거래시 사용하셨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용하시는 PC의 하드디스크나 플로피 디스켓 등에 저장이 되어있어야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고객님거래하시는 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으시고 등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